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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할미새137
냉철한할미새13722.02.27
신규 주택취득시 취득세 산정??

자녀가 65세이상 부모님 소유 주택 거주시(주민등록상 세대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전입신고를 별도로 변경하지 않는경우 (신규취득 주택은 전세로 사용)

취득세는 자녀세대를 별도로 보아 1주택 기준인가요

아니면 부모님과 한세대로 포함되어서 2주택 기준인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잔금일 이전에 다른 곳으로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세대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봉양을 위해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에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는 다른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자녀의 세대도 독립된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0세이상, 기혼, 20세이상으로 소득기준 만족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3인의 세무사가 답변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a-ha.io/questions/4a76aeb68f45282cbe0c015b557124c2?recBy=VVDKE2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부모님 주택은 자녀의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는 경우는 청역할때 입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할때는 주민등록을 분리해야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2주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