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육아휴직을 하게되면서, 연금계좌에 넣던 돈을 남편계좌에서 빼서 넣고자 합니다. 이럴때 생기는 문제가있을까요? 연금계좌에 입금시 꼭 본인명의통장에서 돈을 빼서 넣어야지만 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셔야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