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계좌 세액공제이 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022. 11. 09. 09:08

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세액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거기있는계좌에 돈이 급하더라도 돈을 아예못빼나요? 아니면 뺄수있는데 다시 돈을 넣어야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으신 금액 중에서 인출하신다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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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넣어둔 돈은 인출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윳자금으로 하셔야 할거예요

    2022. 11.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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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는 노후자금 사용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인데,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 관련 혜택을 받으신 다음에

      납입한 금액을 뺄 경우에는 해지한 금액 중 16.5% 기타소득으로 공제되고 남은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가입하지 않고 일반 자유입출금식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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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면 인출할 경우에 16.5%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 그대로 인출가능합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의 미래에 수령하는 것이므로, 급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거금을 불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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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상품별로 해지를 하지않아도 일시 대출식으로 잠깐씩 빼 썼다가 다시 상환가능한 상품도있습니다.

          2022. 11. 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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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계좌(보험, 신탁, 저축) 및 개인퇴직연금(IRP)에

            불입을 한 이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고 5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한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됩니다.

            2022. 11. 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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