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후 유주택자인 예비 배우자의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현재 1가구 1주택 소유 중이고 2년 실거주+보유 요건을 충족 후 매도 예정입니다.
매도 후에는 예비 배우자의 부모님(1주택자)댁에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며 혼인신고는 며칠 후에 할 예정입니다. 예비 배우자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이며 예비 배우자는 무주택, 예비 배우자의 부모님은 1주택자입니다.
이 경우 제가 소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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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도 시점에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