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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1주택자인데 혼인신고 했다가 취소하면 상대방은 생애최초 가능한가요?

한쪽이 1주택자인데 혼인신고했다가 취소하면 상대방은 생애최초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시 한쪽이 1주택자인거 몰랐을시 혼인 무효나 취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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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타깝지만 혼인신고 후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 청약 시 부부는 하나의 가구로 간주되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한쪽이 1주택자라면 다른 한쪽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이전에 혼인 관계였던 기간 동안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시 배우자가 1주택자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혼인 무효나 취소 신청은 쉽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나 취소는 법률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고의로 1주택 소유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 후 취소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주택 청약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