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총명한프레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차인이 중도 퇴실을 하고싶은데 임대인이 매매를 원하는 경우?제가 지금 집(오피스텔, 24평)에 2024년 6월부터 2년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2주 전 쯔음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제가 매매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명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먼저 집을 빼도 되겠냐고 얘기해서 합의를 봤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임대인이 매매를 우선적으로 원하는 상황이래요. 이것도 저는 이틀 전에 부동산 측과 통화하면서 알았습니다.한 플랫폼에 보니 매매만 올라와있길래 부동산에도 전세 같이 올려달라 말하고 임대인에게도 제가 급한 상황이라 중개수수료도 지불하려 하니 괜찮으시면 제가 직접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 구해보겠다 얘기했는데,임대인 반응이 음 그래도 그 부동산에서 믿고 해준다니 기다려볼수 있을까요 하고, 그 뒤에 바로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서두르면 될 것도 안된다고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구요.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지금 집 소개해준 부동산이 임대인이 매매할 때부터 전속계약한 부동산이라 완전 임대인 편이고 그래서 매매랑 전세 둘 다 물건은 올려놨는데 매매만 연락을 받는 것 같아요(전세 수요는 쳐내고 있는 걸로 보임).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두 개입니다.1.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임차인)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어차피 임대인 개인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2. 그리고 만약 제가 그렇게 중도 퇴실을 원하는데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할 경우에는 누구 의견이 우선으로 될까요?전세 계약서 상에도 보면 계약 만기 이전에 집을 나갈 경우 새 임차인 맞추고 중개수수료 대납한다는 조건만 적혀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소형주택)와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하게 되면 주택소유 이력이 남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가 될까요?최근 결혼식 올린 신혼부부인데요, 혼인신고도 하고 애기도 낳으려고 하니 와이프가 이전에 11평(38m2 아파트, kb시세 기준 1.2억) 정도 되는 집을 사 놓은 게 있어서 무주택자, 신혼부부의 청약이나 대출같은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그래서 궁금한 점에 도움 받고자 질문을 몇 가지 들고 왔습니다 ㅜㅜ!찾아보니 깨끗한 무주택자가 주택소유이력이 있는(현재는 무주택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청약이나 생애최초 대출 등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제가(무주택자) 유주택자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만약 집을 처분하게 된다면 저도 소유이력이 남는게 맞나요?그렇게 됐을 때 혹시 청약이나 대출 등에 제약(무주택자 신혼부부 조건)이 걸릴까요??소형주택 기준을 찾아보니 전욕면적 60m2 이하, 수도권 기준 시세 1.6억 이하로 확인했는데, 위에 말씀드린 조건과 같은 소형주택을 보유한 와이프는 청약, 대출 등에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이 될까요?그리고 제가 와이프와 혼인신고를 해도 소형주택 보유자가 되는것과 관련해서 청약, 대출 등 영향이 전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