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청약을 하고싶은데요.
저는 1주택자인데요
부모님, 형제자매가 제 명의의 주택에 살고 있고 모두 무주택자입니다.
저는 따로 나와서 세대분리를 한 경우에 해당 주택에 살고있는 세대주, 세대원들은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대분리를 하셨을 경우 질문자님만 1주택자이고 부모님과 형제는 무주택자입니다.
즉 질문자님 명의집에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무상거주 형식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제외한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 그 분들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이 없으면 무주택자 지위에서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이라도 무주택자입니다 직계존비속일 경우는 유주택자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형제자매의 경우는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있는 형제자매의 집에서 거주할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세대원 판단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주택 소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뭐가 맞는지 모를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라도 주택이 있으면 같은 세대원으로 안된다고 했는데 법이 완화된건지 된다고도 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