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대찬뿔영양51
대찬뿔영양51

무주택 세대원 청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1주택 세대주- 저

무주택 세대원- 엄마, 아빠, 형제자매

이렇게 살고있는데요.

이경우에 무주택 세대원이 민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세대구성으로 볼때 형제자매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따로 구성이 됩니다.

    즉 직계만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주, 엄마, 아빠의 경우 유주택자로 보고 형제자매만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고있는 경우 주택수는 모두 합하게 되므로 현재 모두가 1주택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일 주택의 소유권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있고 소유한 분이 만60세가 넘은 경우라면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본인은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주택청약시 노부모부양특공과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신청 불가하며,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 및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고, 공공분양의 일부 공급과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서 무주택으로는 보지만 부동산 가액에는 포함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무주택이 됩니다.

    같은 세대를 이루고 살고 있으면 세대원(세대주 포함) 중에 한명이라도 유주택이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려면 , 같은 세대에 속한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 세대 내에 1주택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세대' 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 상황처럼

    ㆍ 세대주가 (본인) 1주택 보유

    ㆍ 동일 세대에 부모 , 형제자매 (무주택) 포함

    이 경우 ,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께서 본인 소유 주택이 없다고 해도 , 동일 세대 내 1주택자 (본인)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 자체가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무주택구성원' 자격 (특별공급 , 1순위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을 충족하기 어려워집니다.

    왜 무주택 구성원으로 인정이 안될까?

    ㆍ 청약 시 ' 무주택세대구성원 ' 판정은 ' 세대단위 ' 로 이루어집니다.

    ㆍ 세대 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세대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에서 배제됩니다.

    예외 (참고사항)

    ㆍ 만약 1주택 보유자가 예외적으로 '처분 조건부' 등을 통해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 예 : 상속주택의 지분 보유 , 소형/저가주택 보유 등 특정조건 )

    세대분리를 통해 실제로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 , 이때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 무주택세대주 (혹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 현재 질문자님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로서 부모님 및 형제자매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면 , 그분들이 "무주택세대원 " 자격으로 민영주택 청약 (특히 특별공급 또는 1순위 요건 등) 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무주택세대 자격이 꼭 필요한 청약에 참여하려면 , '세대 분리 '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원은 전가족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하고 부모님이 청약을 넣어야 무주택자가 됩니다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후에 신청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인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가족이 세대원을 이뤄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원 또한 무주택이 아니라 1주택자 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