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킹통장을 이용하는게 코인에 투자하는것보다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파킹통장과 암호화폐 (코인) 투자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파킹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연 2~4% 대의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 자금을 단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특히 금리가 높거나 이벤트가 있는 시기에는 현금성 자산을 묶어두기 좋은 수단이 됩니다.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반면 , 코인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자산입니다.일부 신규 코인 앱에서는 가입 이벤트나 입금 리워드를 통해 초기 유입을 유도하며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하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고 , 가격이 반토막 나는 일도 흔합니다.또한 코인의 가치 자체가 내재된 수익 구조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 단순 이벤트만 보고 접근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 단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목적이라면 파킹통장이 낫고 ,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한다면 코인 투자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코인 투자는 신중함이 필수이며 , 이벤트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시장 흐름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주식도 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 투자에 익숙해졌다면 주식이 다르게 느껴지는 건 자연스런 일입니다.들 다 가격차익을 노리는 금융자산이지만 , 작동방식과 구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거래 방식은 유사합니다.코인처럼 주식도 거래소를 통해 사고팔 수 있고 , 차트를 보고 타이밍을 잡아 매매합니다.시세는 실시간으로 변하며 , 호가창을 보면서 매수 ㆍ매도 주문을 넣는 방식도 비슷합니다.그래서 단순 ' 매매 기술 ' 만 보면 코인과 주식은 익숙한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하지만 기반 구조는 다릅니다.코인은 대부분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지만 , 주식은 실제 기업의 ' 지분 ' 입니다.한 주를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이 때문에 주식은 재무제표 , 실적 , 배당 , 산업 동향 등을 보고 판단하는 ' 기초분석 ' 이 중요합니다. 코인에서는 주로 기술적 분석이 중심이지만 , 주식은 펀더멘털 분석이 더욱 비중있게 다뤄집니다.또한 , 시장의 구조도 다릅니다.코인은 24시간 365일 거래되지만 , 주식은 정해진 거래 시간 안에서만 거래되며 , 각국의 규제와 시장 논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따라서 , 겉으로는 코인과 주식 모두 사고팔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같아 보이지만 , 그 근본적인 분석 방법 , 시장 구조 , 투자 철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코인에 익숙하다면 주식도 적응은 어렵지 않지만 , 단순 차트 분석만으로 접근하면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주식은 기업과 시장을 함께 보는 시야를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내가 물려받은 유산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내몫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돼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유산으로 받은 땅의 내 몫과 가치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첫째 ,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나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이 문서에는 지분율 , 상속인 명단 , 소유권 이전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본인이 단독 소유인지 , 몇 명과 공유하는지 , 자신의 지분이 1/2인지 1/3인지 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둘째 , 지분 가치를 알아보려면 토지의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적 가치를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셋째 , 공동상속일 경우 유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만약 상속인들 간 협의에 따라 땅을 특정인이 단독으로 가져가고 ,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정산받기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협의서가 있다면 이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고 , 없다면 법정 지분 비율대로 계산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 필요 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유류분 청구 , 지분 정리 , 매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즉 , 유산으로 받은 땅의 지분과 가치를 파악하려면 ' 등기부등본 ' 과 '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 조회가 핵심이며 , 상속 협의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