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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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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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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안녕하세요?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윤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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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가가 횡보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 시장의 거래가가 최근 횡보하고 있는 현상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단기 급등 이후의 조정 국면 , 거시경제 불확실성 , 시장 심리의 전환 , 그리고 기술적 매물대 등이 핵심 요인입니다.(1) 급등 후 자연스런 조정 구간몇 주전 비트코인과 일부 주요 알트코인이 급등했던 것은 ETF 승인 , 미국의 금리 동결 기대감 , 기관 자금 유입 등의 호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급등 이후에는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코인들이 숨고르기를 하면서 가격은 일정 구간에 머무르는 ' 횡보 ' 로 전환되기 마련입니다.이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 내 조정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2)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관망 심리미국의 금리 정책 , 인플레이션 지표 ,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거시경제 변수들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특히 연준 (FED) 의 통화 정책이 명확히 완화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 이는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정체로 이어집니다.실제로 거래량이 줄어든 현상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모드에 들어섰음을 나타냅니다.(3) 심리적 저항선과 기술적 매물대비트코인 기준으로는 90,000 ~100,000 달러 부근이 기술적 지지선이자 과거 고점구간으로 인식됩니다.이 구간을 지지하고 120,000 달러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껴 매수가 둔화되고 , 시장은 횡보하게 됩니다.반대로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정체 상태에 들어갑니다.(4) 시장의 재료 소멸과 뉴스 공백기ETF 승인 , 반감기 , 특정 프로젝트의 호재 등 시장을 움직이던 뉴스가 한동안 잦아들면서 단기적으로 뚜렷한 매수 유인을 잃은 것도 횡보의 원인입니다.암호화폐 시장은 심리와 기대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 뉴스나 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방향성을 잃고 무기력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 현재의 횡보장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 반대로 하락 전환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구간에서는 거래량 , 기술적 지지선 , 뉴스 흐름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급등기 이후 잦아오는 ' 정적 ' 은 결코 이상한 현상이 아니며 , 오히려 자연스러운 시장 순환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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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스앱 주식 판매 후 금액이 있었다가 0원이었다가 다시 금액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토스에서 주식 매도 후 금액이 " 있었다가 0원이 되었다가 다시 생기는 " 이유는 주식 매도 금액의 입금 타이밍과 표시 방식 때문입니다.(1) 주식 매도 후 실제 정산일ㆍ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일로부터 2영업일 후 (D+2) 에 매도금액이 실제 입금됩니다.ㆍ 예 : 7월 29일 (월) 매도 -> 7월 31일 (수) 입금(2) " 예상 현금 " 기능의 표시 방식ㆍ 토스에서 오늘 , 1일 후 , 2일 후 등 날짜별로 예상 보유 현금을 표시합니다.ㆍ 매도 직후에는 ' 예상 현금 ' 항목에 금액이 잠깐 보이기도 하지만 , 결제일 (D+2일) 이 되기 전에는 출금 불가한 상태라서 중간에 0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3) 왜 " 오늘 -> 0원 -> 다음날 다시 금액 " 처럼 보일까?ㆍ 시스템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시상의 변화일 뿐이며 , 실제로는 결제일에 맞춰 정확히 입금됩니다.ㆍ 예를 들어 : 7/29 매도 -> 당일은 예상 현금이 잠깐 표시 7/30 은 0원 (아직 입금 안됨) 7/31 에 입금 완료 -> 현금 생김요약하자면 , 토스에서 주식 매도 후 금액이 " 있었다가 0원 되었다가 다시 생기는 " 건 정산일 기준 반영 때문이며 , 실제 입금은 매도일로부터 D+2일 후에 이뤄집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정상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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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매매시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은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등기부등본이 현재 ' 깨끗한 상태 ' 라면 , 그 상태가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유지되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구매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따라서 이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첫째 , 등기부 상태 유지 특약은 매도인이 해당 농지에 추가적인 저당권 설정 , 가압류 ,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공동소유인 경우 , 공동소유자 중 누구라도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 명확히 특약으로 제한해야 합니다.둘째 , 이 특약을 통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농지가 법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존재함을 보장받게 됩니다.만약 그 사이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셋째 ,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상태 (저당권 , 가압류 , 가처분 , 임차권 등 포함) 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며 , 매도인은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 결론적으로 ,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유익하며 ,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특히 공동소유 농지일 경우에는 더욱 필요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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