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 이주비 문의드립니다 (집 구하기)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시 세입자가 받는 이주비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아니라 , 해당 지자체 조례 , 조합 내부 규정 , 협상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특히 LH 전세임대 세입자의 경우에는 일반 세입자와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1) 일반 세입자의 이주비 산정 방식ㆍ 이사비(이주정착금) : 세입자가 새로운 거처로 이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명목입니다.° 서울시 조례 예시 : 가구당 200만~300만 원 선° 일부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은 조합과 협의해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함.ㆍ 이사 비용 실비 : 용달차ㆍ포장이사 등 실제 견적을 제출하면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ㆍ 영업 보상비 : 상가 세입자처럼 영업 손실이 있는 경우 , 영업이익ㆍ기간을 고려해 별도로 산정.(2) LH 전세임대 세입자의 경우ㆍ 원칙 : LH가 임대인(집주인) 이고 , 세입자는 LH와 계약한 임차인입니다.ㆍ 재건축이 확정되면 LH가 해당 주택을 반환하고 , 세입자는 LH가 제공하는 대체주택으로 이주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ㆍ 이주비 직접 지급 여부 : ° 대부분 조합이 세입자에게 직접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고 , LH와 정산하는 형태가 많음.° 세입자가 현금 이주비를 받기보다는 , LH가 이사비 지원 및 다른 전세임대 물건을 연결해 줍니다.ㆍ 다만 일부 조합은 LH 세입자도 일반 세입자와 동일하게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조합 규약과 LH 조합 협약 내용을 확인해야 함.(3) 재건축 조합 조사원의 역할ㆍ 조사원은 세입자 현황 , 계약 형태 ,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보상 대상자 명부를 작성합니다.ㆍ 이때 LH 전세임대인지 여부 , 입주일 , 계약 관계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ㆍ 조사 후 조합이 보상 기준을 확정하면 개별 통보됩니다.(4) 정리하자면 : ㆍ 일반세입자 : 통상 200~300 만 원 내외의 이주비 + 이사 실비ㆍ LH 전세임대 세입자 : 현금 이주비가 아니라 대체주택 제공 + 이사비 지원이 주 형태ㆍ 변동 요인 : 조례 , 조합 규정 , 협상 여부에 따라 다름.ㆍ 조언 ° 조합 보상 기준표 확인° LH와의 계약 조항 검토 ° 필요 시 조합 - 세입자 간 개별 협의 요청따라서 조합에서 직접 현금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 일부 조합에서는 LH세입자에게도 일반 세입자와 동일한 이사비나 이주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 조합 또는 LH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항목(예 : 주거이전비)의 경우 조건 충족 시 세입자에게도 법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완공을 앞둔 아파트의 조형도가 모델과 너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모델하우스와 실물 시공 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여부는 ' 분양계약서상 약정 내용 ' 과 주택법ㆍ민법상 하자ㆍ기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1) 계약 파기 가능성ㆍ 모델하우스와의 현저한 불일치 모델하우스는 분양광고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 외관ㆍ조경ㆍ자재 등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광고ㆍ설명과 다르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 그 변경이 ' 중대한 사항 ' (예 : 단지 전체의 고저차 변경 , 1~3층 조망권 상실 , 출입구 구조 불편)을 초래했다면 , 이는 주택법 제18조 제2항(허위ㆍ과장 광고 금지)및 민법 제109조(착오) , 제110조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ㆍ 중대한 설계 변경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20조는 세대수 , 동수 , 주차대수 , 부대ㆍ복리시설 위치 , 조경계획 등 본질적 사항 변경 시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동의 없이 중요한 변경이 있었다면 , 계약자는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금 반환 가능성ㆍ 기망ㆍ중요사항 불고지분양사는 토지 양도 문제로 입구 설계를 변경할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 이는 ' 중요사항 불고지 ' 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민법 제110조(사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ㆍ 하자담보와는 구분완공 후 발견되는 ' 하자 ' 는 보수청구가 원칙이지만 , 지금처럼 입주 전 , 구조ㆍ위치 ㆍ자재 변경 등 계약 본질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 계약 해제 ' 범주에 들어갑니다.ㆍ 판례 경향법원은 조망권ㆍ일조권 상실 , 단지 내 고저차 심각한 변경 , 고급 자재를 저급 자재로 변경한 사례에서 ' 계약 당시 중요사항에 중대한 변경 ' 이라 판단하여 계약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고법 2011. 11.08 선고 2009나 11501 , 11518 , 11525 , 11532 , 11549 , 11556 , 11563 , 11570 판결: 상고)결론적으로 , ㆍ 파기 가능성 : 광고ㆍ모델하우스와의 차이가 중대하고 , 사전 고지ㆍ동의 절차 없이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계약 해제 가능성이 높음.ㆍ 계약금 반환 가능성 : 기망ㆍ중요사항 불고지에 해당하면 전액 반환 청구 가능 .ㆍ 실무 조치 :° 모델하우스 자료 , 분양 광고 , 계약서 사본 확보° 변경 전ㆍ후 설계도면 , 현장 사진 , 시공자ㆍ분양사 발언 녹취° 입주예정자 단체 대응 및 변호사 선임° 분양대금 지급 거부 및 내용증명 발송따라서 입주예정자 단체가 분양사에 , 계약해제ㆍ계약금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극 대처를 해야만 분양사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반전세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보증부 월세)계약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가입 시 , 보증금 산정 방식은 단순히 " 전세보증금 " 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이는 ' 고액 월세 ' 계약이 보증보험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보증금 환산 공식은 월세 1만 원당 전세금 200만 원(즉 , 5만 원당 1,0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면 , 월세 환산액은 20만 ÷ 5만 × 1,000만 = 4,000만 원이 됩니다.따라서 총 환산보증금은 1억8천 + 4천만 = 2억 2천만 원입니다.이 금액이 수도권 7억 원 , 비수도권 5억 원의 보증보험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하며 , 한도 판단은 반드시 ' 보증금 + 환산 월세액 '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즉 , 단순히 상한선 이하라고 해서 보증금만 보는 것은 아니며 , 월세가 낮더라도 합산 계산이 필수입니다.결론적으로 , 질문 주신 예시 (보증금 1.8억 + 월세 20만 원 -> 2.2억 환산)는 수도권ㆍ비수도권 한도 내이므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 심사 시에는 반드시 환산금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 신축오피스텔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문제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오피스텔 월세 계약에서 전입신고를 잠시 늦추거나 해제해 달라는 요청은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의 ' 대항력 ' 을 일시적으로 없애려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전입신고ㆍ확정일자의 법적 의미ㆍ 대항력 : 전입신고 + 실제 거주를 통해 제3자 (임대인의 채권자 등) 에게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ㆍ 우선 변제권 :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경매 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순위입니다.ㆍ 최우선변제권 : 보증금이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매 시 최우선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소액보증금 기준은 2,8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은 2,300만 원입니다.(2) 전입신고를 해제했다가 다시 하는 경우의 위험ㆍ 전입신고를 해제하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은 소멸합니다.ㆍ 만약 이 기간 중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 임차인은 새로 전입한 시점 기준으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ㆍ 특히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 ,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으며 , 이때 전입신고가 없었다면 임차보증금 전액이 위험해집니다.(3) ' 소액보증금 ' 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ㆍ 보증금 2,000만 원이면 대구의 소액보증금 기준 (2,800만 원) 이하이므로 최우선변제권 대상입니다.ㆍ 그러나 최우선변제금액은 2,300만 원이고 , 이는 경매 낙찰가에서 근저당보다 먼저 받는 금액일 뿐 , 만약 낙찰가가 낮게 형성되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ㆍ 게다가 전입신고가 해제된 기간 중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4) 사기 가능성 여부ㆍ ' 사기 ' 라고 볼 여지가 있는 이유는 ,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만들고 , 그 사이에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깡통전세ㆍ보증금 미반환 위험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ㆍ 특히 신축 오피스텔 분양 단계에서 분양자금ㆍ중도금대출 전환 등의 사정으로 이런 요구가 많지만 ,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5) 안전하게 계약하려면계약 전 : 임대인에게 대출 절차 완료 후 전입신고ㆍ확정일자를 받도록 하거나 , 대출 이후 입주를 협의합니다.계약서 특약 : " 임대인의 대출 실행과 무관하게 임차인은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는 조항 명시 .보증보험 가입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SGI서울보증에 가입해 , 혹시 모를 반환 불이행 대비.등기부 확인 : 대출 실행 시점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히는지 ,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 점검.결론적으로 , 현재 제안받은 방식은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위험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제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고 ,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선순위로 잡히면 보증금 보호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보증금 기준 이하라 안전하다 " 는 말은 절대 100%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대출 절차가 끝난 뒤 입주하거나 ,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계약을 진쟁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Q. 아파트 매매 중도금 협의 비율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에서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의 지급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며 , 관행과 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매가의 5~10% , 중도금은 40~50% , 잔금은 40~50%수준이 많이 쓰입니다.이는 계약 체결 시 매수자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 매도자 입장에서는 거래 이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질문에서 제시한 계약금 10%+ 중도금 15%= 총 25% 라는 구조는 시장 평균보다 중도금 비중이 낮고 , 잔금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매수자 입장에서는 중도금이 적으면 자금 운용 부담이 줄어들고 , 잔금 지급 전까지 거래를 유연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까지 받기 전 현금 유입이 적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 매도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 계약금 10%는 일반적 범위이고 , 중도금 15%도 가능하지만 관행보다는 낮은 편입니다.실무에서는 중도금을 최소 40~50% 이상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아 , 매도자와의 협상에서 자금 사정ㆍ잔금일ㆍ대출 일정 등을 고려해 비율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첫 주택 거래라면 , 자금 계획과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지급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파트 전세 4년살고 2년연장하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점은 법적 보호와 절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이번 사례처럼 기존 전세 계약이 4년간 유지되었고 , 추가로 2년을 연장하는 계약서를 오늘 작성했지만 , 실제 계약 시작일은 10월 7일인 경우를 살펴보면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언제 하는 것이 맞는지가 관건입니다.먼저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 이후 빠르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왜냐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 계약 기간 시작일 ' 이 10월 7일이라 하더라도 , 오늘 작성된 계약서 자체가 채권 우선순위(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확정일자를 늦추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 ,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될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에서 안내한 것처럼 오늘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반면 , 전입신고는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재차 할 필요는 없습니다.전입신고는 최초 입주 시점에 한 번만 하면 계속 효력이 유지되므로 , 이번 연장 계약으로 인해 주소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일부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 갱신 사실 반영 ' 을 권하는 경우가 있으나 , 이는 필수 의무가 아니고 , 대항력에도 변동이 없습니다.정리하면 , 이번 상황에서는 확정일자 -> 새로운 계약서 기준으로 오늘부터 한 달 이내에 받는 것이 안전 전입신고 -> 주소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할 필요는 없음즉 , 계약기간이 10월에 시작하더라도 , 확정일자는 지금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전입신고는 최초 전입 시 이미 했다면 유지하면 됩니다.
Q. 경기도 오피스텔 반지하 매입했습니.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내 오피스텔 반지하 또는 다세대주택의 반지하층을 포함한 주택을 매입한 경우 , 향후 자연재해나 재개발 상황에서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는 주택의 구조적 위치인 반지하 특성과 법적 기준에 따라 차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1) 자연재해 발생 시 보상 차이반지하 주택은 일반적으로 지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침수나 배수 문제에 취약합니다.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ㆍ 건축물 용도 및 등록 여부 : 주거용으로 정식 등재된 반지하 공간은 피해 발생 시 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 창고나 사무용으로 무단 전용된 경우는 보상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ㆍ 보험 가입 여부 : 풍수해 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ㆍ 지자체의 평가 기준 : 반지하는 ' 열악한 주거환경 ' 으로 평가되어 ,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단가가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2) 재개발 시 보상 차이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됩니다.이때 반지하 공간은 일반적인 지상층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상금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ㆍ 일조권 , 환기 , 조망 등의 가치 저하 : 반지하는 이러한 권리가 제한되어 감정평가상 ' 일부 감가 요소 ' 로 적용됩니다.ㆍ분양 자격 및 우선권 : 주거로 사용 중이더라도 , 건축물대장상 ' 지하 ' 로 표기된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 분양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ㆍ 지분 및 용적률 영향 : 전체 대지면적과 용적률은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 반지하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더라도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치나 권리가 약화될 여지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반지하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 자연재해나 재개발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보상 및 권리 측면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감정평가에서 낮은 가치를 인정받거나 , 재개발 시 우선 분양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데 세대분리가 유리할까요? 아님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 상태에서 세대분리를 유지하는 것과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 것 사이의 선택은 청약 및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 자산 기준 ,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항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1) 세대분리 상태에서 부모님 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의 장단점° 장점 ㆍ 청약 가점제 적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 청약 가점제 대상이 됩니다.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ㆍ 거주요건 인정 가능성 :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일 기준 실거주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2) 단점 및 주의사항 ㆍ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 : 실제로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만 해놓은 경우 , 정부에서 ' 위장전입 ' 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ㆍ 주택구입 시 취득세 중과 위험 :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별할 때는 실제 거주보다 가구원 기준을 보기 때문에 , 형식적으로만 세대를 나눴을 경우라도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이면 1세대 판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주택 구매 시 유불리 판단° 청약과는 별개로 ,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혜택을 보려면 ' 독립된 실세대 ' 가 중요.ㆍ 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 등의 특별공급 요건 중 상당수가 ' 세대 기준 ' 의 무주택요건 , 소득ㆍ자산 기준 등을 요구하므로 , 부모님의 자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ㆍ 또한 , 취득세 감면 등도 세대 단위의 무주택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부모님과 주소가 같다면 1세대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 전입상태가 일치해야 실거주 인정을 받음ㆍ 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실거주하지만 주소지는 다른 곳이라면 , 실거주 요건 충족이 어려워 청약 및 비과세 요건 충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 방법의 유불리부모님이 본인 명의의 집을 보유하면서 주소지는 친척집 등으로 전출하여 자녀 세대와 분리하려는 경우 ,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ㆍ 자녀가 실질적인 세대주로 구성되며 , 부모의 자산 및 주택이 자녀 세대에 반영되지 않음.ㆍ 자녀가 1세대 1주택으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 있음.ㆍ 부모의 기존 보유주택은 자녀 세대와 무관하게 판단되어 향후 증여ㆍ상속 시 유리할 수 있음.°° 단점ㆍ 부모가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위장전입이 될 위험이 있으며 , 조사 시 불이익 가능.ㆍ 주소만 옮겼다고 해서 세법상 완전한 세대분리로 인정받기 어렵고 , 실제 생계ㆍ주거 분리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짐.(4) 결론 및 전략적 조언ㆍ 청약 목적이라면 : 실거주 + 전입지 일치가 중요하므로 , 실제 주소지에서 독립세대주로 거주하며 자산요건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ㆍ 주택 구매 목적이라면 : 무주택 1세대 여부가 중요하므로 , 실거주 + 실세대 분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ㆍ 부모와 실거주하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 세제 혜택이나 청약에서 ' 위장 분리 ' 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ㆍ 부모님이 전입지 옮기고 자녀가 실세대 구성하는 방안은 , 실제 거주와 생계 분리가 가능할 경우에만 추천됩니다.단순히 혜택만 노리고 위장으로 진행하면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ㆍ 세대분리 유지 시° 유리한 조건은 : 실제 주소지도 분리 & 실거주 시° 불리한 조건은 : 실거주는 부모님 집인데 주소만 따로인 경우 (위장 전입 의심)ㆍ 주택구입 시 ° 유리한 조건은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가능° 불리한 조건은 : 부모 자산이 영향을 주면 혜택 축소ㆍ 부모님 전출 시° 유리한 조건은 : 자녀가 실세대주 되면 혜택 있음.° 불리한 조건은 : 실거주가 아니면 위장전입 문제 발생함.결론적으로 , 구체적인 사례나 조세 조항에 따라 자산 현황 , 주소지 , 목적(청약/주택구매) 등에 맞는 맞춤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Q. 파이네트워크가 바이낸스에 상장한다는 썰이 돌던데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커뮤니티 중심으로 " Pi Network가 8월15일 바이낸스에 상장된다 " 는 루머가 퍼졌지만 , 현재까지 바이낸스 측이나 Pi Network 에서 공식 발표는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ㆍ 실제로 Pi 앱 내에서 Binance Connect , Binance P2P 기능이 연동된 점은 infrastructure 레벨에서의 제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호일 수 있으나 , 이는 아직 공식 상장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ㆍ 주요 분석가 (DR. Altcoin , Kim Wong 등)에 따르면 , 바이낸스가 Pi를 아직 상장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KYB (Know Your Business)등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엄격해 , Pi 측이 제안한 조건이 과도하거나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 토크노믹스 불투명성 - 총 발행량 , 공급 및 배분 로드맵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음.° 블록체인 코드 미공개 및 보안감사 미완료 - 상장 전 요구되는 외부 감사 및 오픈소스 기준에 미흡현재 Pi는 OKX , Gate.io , MEXC , Bitget 등 일부 거래소에 상장되어 하루 $1억 이상 거래량을 기록하는 등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만 , 바이낸스 상장은 미정이며 2026년 이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장 시나리오 : 가능성과 파급력만약 Pi가 바이낸스에 실제로 상장된다면 ,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상장 발표 (+ p2p 지원) -> 기대감 형성 -> 단기간 내 가격급등 (예 : 100%~300%)현물ㆍ선물ㆍ마진 등 바이낸스 트레이딩 개시 -> 전 세계 사용자 접근성 급증 -> 유동성 폭발시장 조정 -> 일부 초기 투자자 수익 실현 -> 가격 변동성 확대생태계 발전 기대감 -> 커뮤니티와 개발자 유입 증가 -> 장기적 가격 안정 및 성장 기반 마련즉 , 상장 자체는 가격 급등과 유동성 증가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으나 , 토큰 설계 및 커뮤니티 신뢰가 갖춰지지 않으면 후폭풍도 클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Ethereum)의 년도별 주요 가격 흐름아래는 2015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이더리움(ETH)의 평균 및 연말 종가 , 최고가와 최저가를 정리했습니다.연도 : 2015연 평균가 : $0.95최고가 : $3.54최저가 : $0.42연말 종가 : $0.93연도 : 2016연 평균가 : $9.76최고가 : $21.52최저가 : $0.93연말 종가 : $7.97연도 : 2017연 평균가 : $222.60최고가 : $881.94최저가 : $7.98연말 종가 : $756.73연도 : 2018연 평균가 : $483.69최고가 : $1,433최저가 : $82.83연말 종가 : $133.37연도 : 2019연 평균가 : $181.33최고가 : $365.07최저가 : $102.39연말 종가 : $130.20연도 : 2020연 평균가 : $307.66최고가 : $753.89최저가 : $89.35연말 종가 : $737.11연도 : 2021연 평균가 : $2,775최고가 : $4,858최저가 : $717.53연말 종가 : $3,679연도 : 2022연 평균가 : $1,982최고가 : $3,883최저가 : $1,008연말 종가 : $1,196연도 : 2023연 평균가 : $1,792최고가 : $2,441최저가 : $1,194연말 종가 : $2,281연도 : 2024연 평균가 : $3,046최고가 : $4,109최저가 : $2,112연말 종가 : $3,336연도 : 2025연 평균가 : $2,561최고가 : $3,940최저가 : $1,384연말 종가 : ${종합 요약}ㆍ Pi Network의 바이낸스 상장 루머는 현재 공식 확인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 바이낸스측도 코멘트 하지 않고 있습니다.ㆍ 상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으나 , 토크노믹스 공개 , 블록체인 오픈 소스화 , 보안 감사 통과 , KYB 절차 완료 등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ㆍ 실제로 상장된다면 유동성 폭발 , 가격 급등 , 단기 조정이라는 전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ㆍ 이더리움의 가격 추이는 초기 성장부터 2021년 최고점 , 이후 조정 후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며 , 최근 1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Q. 위지윅스튜디오주식 너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위지윅스튜디오(192410)는 최근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2025년 8월 기준 , 주가는 700원 대까지 떨어지며 역사적 저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하락세는 단순한 주가 변동을 넘어 , 기업의 펀더멘털 , 시장 신뢰도 , 산업 환경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게 합니다.(1) 주가 하락 원인 분석ㆍ 실적 부진 : 위지윅스튜디오는 콘텐츠 제작 , VFX(시각 특수효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기업이지만 ,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최근 실망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ㆍ 자회사 이슈 : 관련 계열사들 (메타버스 , 콘텐츠 제작 , 영상 플랫폼 등)과의 구조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거나 , 오히려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ㆍ 투자자 신뢰 하락 : 과거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이나 NFT/메타버스 테마에 올라탔던 시기에 비해 , 지금은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특히 성장 스토리가 퇴색되면서 주가도 지지선을 잃고 무너지는 중입니다.(2) 기술적 관점에서의 진단700원 대는 과거 수년간 주가 흐름에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구간이며 , 일종의 ' 투심의 바닥 ' 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없다면 ,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ㆍ 거래량 감소는 매수 대기세력이 적다는 뜻이며 ,ㆍ 기관과 외국인의 이탈은 반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3) 앞으로의 전망ㆍ 비관적 시나리오 : 실적이 회복되지 않고 , 추가 자금조달(유상증자 등) 이나 상장폐지 요건 논란이 불거질 경우 , 주가는 더 하락하거나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ㆍ 낙관적 시나리오 :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수주 , 콘텐츠 히트작 공개 , 혹은 M&A나 정책 수혜 등의 외부, 모멘텀 발생 시 단기 급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특히 영화ㆍ콘텐츠 관련 테마가 재조명되면 관심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4) 투자자 전략ㆍ 보유자 :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감안하여 손절 기준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 기술적 반등 시 분할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ㆍ 관망자 : 지금은 실적 회복이나 외부 모멘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 섣부른 저가 매수는 위험합니다.오히려 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기업의 생존력과 전략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 위지윅스튜디오의 현재 주가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 반등에 대한 기대도 존재하지만 , 이는 단순한 ' 기대심리 ' 만으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냉철한 기업 분석과 시황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 특히 추가 악재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 리스크를 먼저 방어하는 자세가 지금은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