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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쭈꾸미75
배부른쭈꾸미75

농지매매시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특약들을 적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고 공동소유긴 하던데, 소유권 이전 때까지 등기부상태유지도 특약사항에 작성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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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은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이 현재 ' 깨끗한 상태 ' 라면 , 그 상태가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유지되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구매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 등기부 상태 유지 특약은 매도인이 해당 농지에 추가적인 저당권 설정 , 가압류 ,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공동소유인 경우 , 공동소유자 중 누구라도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 명확히 특약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 이 특약을 통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농지가 법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존재함을 보장받게 됩니다.

    만약 그 사이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셋째 ,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상태 (저당권 , 가압류 , 가처분 , 임차권 등 포함) 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며 , 매도인은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

    결론적으로 ,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유익하며 ,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특히 공동소유 농지일 경우에는 더욱 필요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상태 유지 특약은 반드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소유 농지의 경우, 지분 이전·권리 설정 방지 조항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하고, 계약 후에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시까지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등 토지에 대한 일체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정도로 적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외에도 토지 매매시에는 토지내 무단 점유자 및 지장물 철거후 인도, 토지내 폐기물 등 발견시 매도인의 책임으로 처리, 공부상의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르면 실측 후 차이에 따라서 금액 조정 등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반드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등기부가 깨끗하다 하더라도

    계약~ 잔금 기간중에

    • 근저당 설정

    • 가압류, 압류

    •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의 권리변동이 발생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잃거나 잔금치르고도 소유권이전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상태 유지 조건으로 매매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