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딸 명의의 집에 거주중인 부모님의 무주택세대주 만들기
안녕하세요.
60대 부모님이 제 명의의 집에서 함께 거주중이십니다.
(부모님: 세대원, 딸: 세대주, 집주인)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집을 팔 생각이 있고
부모님께서도 무주택기간이 길어 청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택청약 조건중에 하나가 무주택인데
그럴 경우 부모님깨서 세대분리를 해야 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부모님이 유리한 조건은
만 60세 이상,무주택 기간 길면 매우 유리,청약통장 가입기간 ,특히 노부모특공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부모님 무주택 인정이 안됩니다
청약에서는 무주택 기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세대분리하면 무주택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청약 넣기 전 세대분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60대 부모님이 제 명의의 집에서 함께 거주중이십니다.
(부모님: 세대원, 딸: 세대주, 집주인)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집을 팔 생각이 있고
부모님께서도 무주택기간이 길어 청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택청약 조건중에 하나가 무주택인데
그럴 경우 부모님깨서 세대분리를 해야 되나요?
===> 네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무주택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세대주를 만들고 나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가 필요한 경우 자녀주택=부모님 유주택인 경우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가진 경우 자녀가 무주택 인정을 받는 특례는 있지만 반대로 자녀가 집을 가진 경우 부모님이 무주택 인정을 받는 특례는 없습니다. 딸과 같은 세대에 있으면 부모님은 유주택 세대원이 되어 청약 시 가장 중요한 무주택 기간 가점인 최대 32점을 단 1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하시려면 반드시 별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독립된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지을 파실 계획이라면 부모님께서 먼저 이사 가실곳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청약 자격 확보를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벙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무주택 기간 가점과 1순위 자격을 위해서 공고일 전까지 세대분리를 마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는 세대별로 계산되므로 부모님과 유주택자인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도 유주택자가 되므로 부모님이 청약을 하려고 한다면 주소지를 이동하여 세대분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를 같이 할 경우 즉 주민등록표상 같은 곳에 전입이 되어져 있을 경우 자녀분이 주택명의가 있을 경우 자녀분과 부모님 둘다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분과 부모님이 전입을 따로 하시게 될 경우 자녀분은 1가구 1주택자 부모님은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청약에 당첨되려면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부모님과 딸이 한 세대에 있으면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한 딸과 같은 세대로 구성이 되어 이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유주택자 딸과 함꼐 거주할 때 자녁의 주택 소유를 예외로 봐주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일반 공급 등 일부에만 해당이 됩니다.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 등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훨씬 까다로우므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모님께서 근처 친척집이나 저렴한 전월세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며 현재 딸 집에서 부모님을 동거인이나 별도의 세대주로 분리 신청하는 방법인데 아파트나 일반적인 주택은 출입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세대분리를 잘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1순위 청약은 세대주여야 가능하고 세대원인 상태에서는 신청 자격이 안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해당 지역 거주 기간 1년 이상이거나 세대주 유지 기간을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약 예전 단지의 공고문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세대분리를 마쳐두셔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기에 원칙상은 1세대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청약의 경우 유주택 부모님과 무주택 자녀가 동일세대거주시 일정요건에 따라 자녀분은 무주택자로써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처럼 반대로써 유주택자녀와 무주택부모님과의 동일세대거주시 무주택적용가능여부는 사실 나와 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 명확한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인 부분이 적용되는게 맞을듯 보이고 그에 따라 안전하게 세대분리를 통해 청약을 진행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등록되어 있을 직게존비속 중 아느 한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할 경우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유두택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분가할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친지나 찬적집으로 주민등록읗 옮겨 무주택자격을 갖추어야 1순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하는데 유리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따님 명의 주택에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부모님 세대 전체가 주택 소유 세대로 인식되어 무주택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청약 당첨을 위해서 고민 중이시군요. 결혼과 주택매도까지 함께 생각하시려니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부모님의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필수적입니다.
청약에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현재 상태는 질문자인 따님과 부모님이 한 세대로 묶여 있어 부모님께서는 유주택 세대원이 되는 상황이에요.
60세 이상 부모님 주택소유 예외 규정이랑은 다른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소유주가 아니라 따님이 소유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모님께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셔서 무주택자가 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빨리요.
또는 따님께서 결혼 후 신혼집으로 전출하여 자연스레 세대분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의 가점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빨리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주택이 없는 것과 청약 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부모님은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청약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필요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딸이 세대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무주택 세대주로 독립하신 후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합산하여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