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 시 주택 수 변화
저희 부부는 1 주택자(공동 명의)입니다. 현재 보유 주택은 월세를 주어 임차인이 살고 있고, 저희는 다른 집에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어머니 명의의 집이 1채 있고, 부모님이 그곳에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은 없으나, 부부의 경우 공동의 주택으로 합산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아버지를 제가 살고 있는 전세 집에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부부는 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택자가 되는 경우 향후 부동산 추가 구입이나 재산세를 낼 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아버지를 저희 집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한 세대가 결혼한 각자 주택을 1세대씩 보유한 상태의 부모님과 같이 동거하더라도 60세 이상 부모님이라면 부양 목적의 예외규정으로 별도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고 또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질문을 아하 세무 토픽에 올려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아버지를 제가 살고 있는 전세 집에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부부는 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과 합가를 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2 주택자가 되는 경우 향후 부동산 추가 구입이나 재산세를 낼 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아버지를 저희 집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 매도를 하는 경우 세대 분리를 한 후 매도를 한다면 세무적인 측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출가한 자녀의 경우 같은 세대로 안봅니다.
결과적으로 2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