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인명의 집에 살다가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 하면 부모님이 2주택자가 되시나요?
제 명의인 집이 있는데 전세를 주고
제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해서 들어가면
세대주이신 부모님이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따로 집을 안알아봐서 당분간 부모님 집에서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부모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면 세대주분리는 안되고 세대원으로 합가가 되는 겁니다.
단독주택이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층 또는 호수가 다른 세대로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가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시게되면 두분다 1가구2주택이 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세대분리를 하면 1채로 보지만 같이 살게 되면 두채로 봅니다
매도를 않할때는 괜찮으니 매도 하실때는 꼭 세대분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