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세대주 분리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 및 예비신혼부부로 예비남편과 거주중입니다. 저의 주소지는 부모님 밑으로 세대주 분리 전이고, 예비남편은 현재 저와 같이 거주중인 빌라로 세대주 분리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비신혼부부 청약 신청 예정이라 저 또한 세대주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같이 거주중인 빌라가 아닌, 제 부모님의 다른 집으로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제 부모님은 현재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고, 제가 세대주 분리하고자 하는 집은 어머니 명의의 다른 집(이 집에는 현재 다른 전세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해당 어머니 명의의 집으로 주소이전 및 세대주 분리를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위 방법이 아니라면 예비남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동거인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방식 중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같은 주소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일세대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소이전만으로 세대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단, 세대분리를 위해서 본인이 만30세 이상거나, 기혼이거나,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는 해당이 되셔야 주소를 분리함으로써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주택을 소유자가 어머니라도 본인만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로 전입을 하게 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무주택세대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어디에 전입을 하시던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는 위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시면서 본인만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다 가능하시기에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 집으로 주소이전은 (전세 세입자 거주 중)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소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거주 빌라로 주소이전 및 세대분리가 현실적이고 소명 간편합니다
예비남편과 현재 거주 중인 빌라 주소로 전입신고하며, 세대분리 선택해서 본인 단독 세대주로 등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중 무주택 세대주를 충족할 수 있으며, 실거주 증명도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남편과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주소이전 하는 것은 청약 목적에는 부적합 하지만 부부라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어머니 명의 집으로 세대주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부부라면 함께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리를 쓰지 마시고 마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직 및 예비신혼부부로 예비남편과 거주중입니다. 저의 주소지는 부모님 밑으로 세대주 분리 전이고, 예비남편은 현재 저와 같이 거주중인 빌라로 세대주 분리를 한 상태입니다.앞으로 예비신혼부부 청약 신청 예정이라 저 또한 세대주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같이 거주중인 빌라가 아닌, 제 부모님의 다른 집으로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제 부모님은 현재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고, 제가 세대주 분리하고자 하는 집은 어머니 명의의 다른 집(이 집에는 현재 다른 전세 세입자 거주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해당 어머니 명의의 집으로 주소이전 및 세대주 분리를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위 방법이 아니라면 예비남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동거인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연령 및 경제적인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물리적으로 별도 생활공간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