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무주택청약 시안녕하세요,현재 혼인신고 전인 신혼부부입니다.편의상 남편이라 하겠습니다. 남편 명의의 전세집에 함께 거주중이고, 현재 제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저희 아버지세요.세대분리 후 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궁금한게 있어서요제가 만 30세가 안되어서 현재 남편의 전세집으로 주소 이전 및 소득증빙으로 세대분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 아니면 동거인이 되는건가요?동거인이 되더라도 원가족에서 세대분리가 되었으니 제 명의로 매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1주택자가 되는게 맞을까요 ?추가적으로 동거인으로 제가 등본 상 나오게 되더라도혼인신고 전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생에첫주택과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