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성숙한해마
- 부동산경제Q. 혼인신고 후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안녕하세요예비 신혼부부로 아파트를 일반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아 매매하려 합니다. 시부모님은 만 65세 이상 주택 소유, 남편은 만 30세 이상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세대원입니다. 이 경우 남편이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 저희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하려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결혼 후 집을 구하고 분가하면 올해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아 자가를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이때 남편의 소득이 저희 부모님 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하면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담대를 받으려 합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 중이셔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주택보유한 기록도 없고 전세로 사는 중인 저희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하는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1.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만 65세 이상이시고, 남자친구는 만 30세 이상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무주택자로 인정되지않나요?2. 저희 부모님께선 올해 하반기 생애첫주택 매매 하려하시는데, 남자친구가 저희집으로 전입신고할 시 부모님이 대출받을 때 영향을 받지는 않으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