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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성숙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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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담대를 받으려 합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 중이셔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주택보유한 기록도 없고 전세로 사는 중인 저희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하는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1.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만 65세 이상이시고, 남자친구는 만 30세 이상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무주택자로 인정되지않나요?

2. 저희 부모님께선 올해 하반기 생애첫주택 매매 하려하시는데, 남자친구가 저희집으로 전입신고할 시 부모님이 대출받을 때 영향을 받지는 않으실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아버님,어머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디딤돌 대출처럼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대출 시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2.또한 남자친구는 집이 없고 또한 직계가 아니므로 여자분집으로 전입을 한다고 해도 주택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무주택인 자녀분인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상은 1세대 1주택자로 구분이 되나, 예외규정으로써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이상이라면 동일세대 자녀분은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청약과 대출시 그 상품 종류와 유형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기에 해당부분은 실제 신청하는 대출건에 따라 별도 확인후 조치를 취하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2. 남자친구분이 무주택이라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친구분이 만3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과 분리된 주소로 전입시 부모님과 별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남자친구분 부모님 주택보유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특히 질문자님 부모님과 남자친구분은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되는 만큼 서로간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양쪽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고 남자친구가 만 30세가 넘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남자친구 분이 여자친구네 집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부모님 대출 받는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가 65세 이상이라도 남자친구가 부모와 같은 세대에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남자친구와 전입하더라도 부모님이 차주라면 부모님 생애최초 대출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분의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자녀는 대출 규정상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자친구분의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법률상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 신분이라면 대출 심사 시 세대원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부모님께서 계획 중이신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자격 요건이나 한도 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1.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만 65세 이상이시고, 남자친구는 만 30세 이상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무주택자로 인정되지않나요?

    ==> 세대주로 변경되는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저희 부모님께선 올해 하반기 생애첫주택 매매 하려하시는데, 남자친구가 저희집으로 전입신고할 시 부모님이 대출받을 때 영향을 받지는 않으실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분의 무주택 자격 확보와 부모님의 대출 영향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남자친구의 무주택 인정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남자친구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자녀는 민영주택 청약이나 일반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정 시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는 '청약' 시의 예외 규정이며, 디딤돌대출 같은 공공 대출 상품에서는 부모님과 세대가 합쳐져 있으면 '유주택 세대'로 보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필요하다면 부모님 집에서 나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2. 부모님 대출(생애최초)에 미치는 영향 부모님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 남자친구가 해당 세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대출의 핵심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직계비속이므로, 같은 세대에 전입하면 '세대원'이 됩니다. 이때 남자친구 본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더라도, 만약 남자친구가 별도의 유주택자(부모님 등)와 세대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서류상 꼬임이 발생하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남자친구분이 부모님 댁(전세)으로 전입하여 '단독 세대주'로 분리될 수 있는 상황(거주 공간 분리 등)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생애최초 대출 심사 시 세대원 전원 무주택 검증 과정에서 불필요한 확인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직계가족이므로, 전입 시 부모님의 무주택 세대 구성에 합류하게 되어 대출 한도나 자격 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부모님의 대출 실행 및 잔금 처리가 완전히 끝난 후에 남자친구의 전입을 진행하거나, 대출 예정 은행에 "비직계 세대원(예비 사위)의 전입이 생애최초 대출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의 경우 세대원의 주택 보유 이력을 매우 엄격히 보므로, 전입 전 반드시 해당 지점 대출 상담사와 세대 구성 시나리오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 개인 무주택 여부는 보유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이지만,세대 단위 규정 때문에 일부 주담대 조건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세대주 및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 세대에 편입되면, 세대 내 주택 소유 여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길수 있고

    대출 한도나 우대금리, LTV·DTI 혜택 등에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출 받기 전 남자친구 전입신고는 잠시 보류하고 대출 실행 후 전입 신고 고려하시고

    필요하면 혼인 후 남자친구 단독 세대 구성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과 내 집 마련 준비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남자친구분의 무주택자 인정 여부

    남자친구분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등) 규정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청약이나 대출을 신청할 때는 자녀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분의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므로, 남자친구분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청약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주요 정책 자격 심사에서 남자친구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2. 여자친구분 부모님 댁으로 전입 시 부모님 대출 영향 여부

    남자친구분이 전입하더라도 부모님의 생애최초 대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분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 자격으로 등재됩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지원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의 주택 수와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남자친구는 무주택 세대원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남친이 여자친구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청약이나 대출 자격이 가능하실거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