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순박한칠면조267

순박한칠면조267

생애최초주담대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여자친구와 혼인예정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저는 각각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하고계시고 여자친구는 주택을 구입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포함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때,

여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전입을하고

혼인신고후 여자친구와 제소득을 합산해서 생애최초주담대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여자분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으로 부터 세대분리를 하게 되어 남자분과 세대를 합치게 되면 무주택자 조건이 되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이력(분양권포함)이 없을 경우 생애최초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하신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댁으로 여자친구가 전입하면 세대 전원이 무주택으로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됩니다. 여자친구 전입 후 혼인신고를 하면 신호가구이자 생애최초 자격을 동시에 갖추게 되어 유리합니다. 생애최초 주담대는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넘는다면 시중은행 상품이나 보금자리론을 검토해야 하며 대출 신청 시점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가까지 포함하여 전원 무주택이어야 생애최초 우대 금리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가 질문자 집으로 전입신고와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합산소득으로 생애최초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가 1세대로 보며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됩니다

    합산소득 기준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두 분 모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조건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자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입니다. 생애최초 주담대나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이므로, 여자친구분이 질문자님 댁으로 전입하여 세대원이 되더라도 무주택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혼인신고 후 소득 합산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등을 신청하실 때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보통 8,500만 원~1억 원 이하, 상품별 상이)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두 분의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혼인신고 전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일반 금융권 생애최초 LTV 80% 상품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여자친구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여자친구분이 부모님 댁에서 나와 질문자님 세대로 전입하는 순간, 기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이력은 여자친구분의 생애최초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만 없으면 됩니다.

    대출 심사 시점에 세대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실행할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본인들의 현재 세대 구성 상태를 바탕으로 사전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신청 직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실거주 증빙이 매끄러우니 이사 및 전입 시점을 잘 조율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부모님과 본인 모두 무주택 상태이며 예비 배우자 분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질문자님 집으로 전입 후 혼인 신고하신 담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세대 구성과 무주택 요건

    생애최초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자친구분이 부모님 세대에서 나와 질문자님 세대로 주소를 옮기고, 혼인신고까지 완료하면, 두 분은 부모님과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셔도 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소득 합산과 대출 한도

    혼인신고 후에는 두 분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LTV 80%)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3. 대출 신청 시 꼭 확인할 점

    - 대출 신청하는 순간 두 분이 법적으로 부부(혼인신고 완료)여야 소득 합산이 가능합니다.

    -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상품별로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