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자는 무조건 전입신고해야하나요?

남자친구가 현재 서울쪽으로 부모님께서 청약을 들어주셨나봐요

전세를 지금 같이보는데 혹시 경기도쪽이나 전세를 남자친구가 계약하려고하는데

1. 남자친구가 계약을한 전세집에 남자친구는 전입을 안하고 저만할수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대출없이 계약하려고하고잇구요

2.그리고 추가고 대출이있어서 전세로 살고있는 저희친오빠도 지금 세대주인데 저희집 오빠가 세대주에서도 빠져서 다른곳으로 전입할수있나요? 엄마를 1인가구로 만들고싶어서 저랑 오빠를 다른곳으로 전입을 뺄수있나보려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보를 하기 위함이고 이는 보증금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적으로 두분이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남자분 명의로 계약된 주택에 타인인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전입을 우선한뒤 동거인으로써 전입은 가능하나 , 단독으로써 최초부터 본인만 전입은 제한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어 보증금보호도 쉽지 않습니다.

    2. 전세주택에서 계약명의자가 빠지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 가족중인 한분인 어머니가 현 전입상태를 해당주택에 유지하고 있다면 간접점유로써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쉽게 현재 전세계약자가 오빠은 주택에 어머니, 오빠, 질문자님 세분이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계약명의자인 오빠와 질문자님이 빠져나가도 현 주소지에 어머니 한분이 남아있기에 대항력은 그래도 유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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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분이 계약하고 질문자님만 경기도에 전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고 추후 서울 청약 당첨 시 위장전입

    부적격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가급적 결혼 전까지 남자친구분은 부모님 댁에서 정상 실거주하시고

    경기도 전세는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하시거나 확실한 자금 출처와 법적 보완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는 남자친구인데 전입은 질문자만 하면,

    남자친구의 임차인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이 남자친구 돈이고 계약자도 남자친구라면 남자친구도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남자친구가 청약 때문에 전입을 안 하려는 것이라면, 청약 자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입 안 하면 청약에 유리하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만 옮기면 위장전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가 계약한 전셋집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경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로 살고있는 형제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때 세대주인 형제가 전출하기 전에 어머니 등 가족이 전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대출이 없다면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오빠가 현재 전세 대출이 있더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