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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일반공급 청약 당첨 후 혼인신고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내가 투기지역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이 현재 저(남편)는 1주택자인데, 청약 당첨 후 아내가 저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청약 부적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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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안타깝지만 청약 당첨 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조건은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주택 세대주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가 합쳐지면서 질문자님이 1주택 세대주가 되어 아내분의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주 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청약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2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 청약 당첨은 유지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는 혼인신고 시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