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 추첨으로 당첨후, 유주택자와 결혼하면 문제 있을까요?
<본인 및 예비신부의 상황>
본인요건) 1주택자 세대주
예비신부요건) 무주택자, 세대주 아래 동거인
혼인신고) 미신고 (8월 결혼 예정, 현재 동거중)
현재 예비신부가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예비 추첨으로 당첨되어 계약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실제 입주는 3년후 입니다.
<질문>
1. 현 상황에서 1주택자인 저와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한
예비 신부의 분양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2. 만약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분양권에 대해 바로 공동명의가 가능할까요?
(제가 현재 주택을 팔아서 중도금을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3. 혹시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고 무주택 자격으로 특공에
지원했다고 보고 취소 시키거나 하는일 있을까요? 저희는 그냥 결혼식 이후에 혼인신고 하고자 한것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3월달 변경된 법에 의하면 결혼전 배우자의 주택으로 인해서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결혼후에는 기존 배우자 주택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전 특공으로 분양권을 당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혼인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분양권 취소 사례는 없으니 안심하시고 혼인인고하면 일시적 2 주택자는 조정지역에서는 2년이내에 매비조정지역이라면 3년내에 매도하시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정식등기신청 할 때 공동명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믈 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