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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추첨으로 당첨후, 유주택자와 결혼하면 문제 있을까요?

<본인 및 예비신부의 상황>

본인요건) 1주택자 세대주

예비신부요건) 무주택자, 세대주 아래 동거인

혼인신고) 미신고 (8월 결혼 예정, 현재 동거중)

현재 예비신부가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예비 추첨으로 당첨되어 계약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실제 입주는 3년후 입니다.

<질문>

1. 현 상황에서 1주택자인 저와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한

예비 신부의 분양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2. 만약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분양권에 대해 바로 공동명의가 가능할까요?

(제가 현재 주택을 팔아서 중도금을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3. 혹시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고 무주택 자격으로 특공에

지원했다고 보고 취소 시키거나 하는일 있을까요? 저희는 그냥 결혼식 이후에 혼인신고 하고자 한것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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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3월달 변경된 법에 의하면 결혼전 배우자의 주택으로 인해서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결혼후에는 기존 배우자 주택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전 특공으로 분양권을 당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혼인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분양권 취소 사례는 없으니 안심하시고 혼인인고하면 일시적 2 주택자는 조정지역에서는 2년이내에 매비조정지역이라면 3년내에 매도하시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정식등기신청 할 때 공동명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믈 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