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무주택 을 유지하면 청약이 가능 합니다.
때문에 현 주택을 혼인신고 전에 처분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청약이 무조건 당첨 되는게 아니기에 어떤게 더 유리한지는 따져 보셔야 합니다.
주택이 있어도 처분조건으로 청약은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조정지역등의 규제에 조건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