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당 신혼특공 퍼스트빌리지 청약 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지금 퍼스트 빌리지 청약을 하랴고 하는데

예비 신부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고 내년에 매매예정

예비 신랑은 무주택자로 신혼 특공을 하려고 하는건데요

이 무주택 기준이

1. 공고일 기준(26.5) 둘다 무주택이어야하는지

2. 1년뒤 혼인신고 완료시(27.5) 시점에 둘다 무주택이어야하는지

3. 29년 입주시점 둘다 무주택이면 되는지

부동산 고수분들 알려주십시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예비 신부님께서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현 상황에서 신혼특공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청약 당첨 기준을 질문하신 세 가지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인 공고일(26년 5월)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면,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예비부부 두 사람 모두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고일 시점에 예비 신부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혼인신고 시점(27년 5월)과 입주 시점(29년)의 무주택 여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모두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라는 전제하에 요구되는 유지 조건입니다. 즉, 예비 신혼부부 특공은 모집공고일 당일에 무주택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최종 입주할 때까지 그 무주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당첨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시더라도 공고일 당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자격 미달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현재 계획하신 분당 퍼스트빌리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시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발표되기 전까지 예비 신부님의 아파트를 완전히 매도하여 두 분 모두 무주택 상태를 만들어 두셔야만 합니다. 만약 공고일 전까지 주택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당 청약의 신혼특공은 포기하셔야 하며, 대신 유주택자도 1주택 처분 조건 등으로 지원을 노려볼 수 있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등 다른 전략을 세우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계획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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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정을 하는 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만

    청약자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이라고 한다면 남자분(무주택자) 단독 청약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로 하게 될 경우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 합산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써 특별공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공고일 기준 둘 다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2. 아닙니다. 혼인은 모집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증명하면 되지만 무주택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아닙니다. 입주 시점이 아니라 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신혼 특공 자격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입주 전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입주시점에는 무주택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 신부님이 가진 아파트는 청약 공고일 이전에 처분해야 신혼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부부 중 한명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전원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엄격히 모집공고일이 기준이므로 향후 혼인신고 시점이나 2029년 입주 시점에 무주택이 되더라도 공고일 당시 유주택자였다면 자격요건에서 탈락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세대분리 등의 조치를 완료해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를 갖춰야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