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예비 신부님께서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현 상황에서 신혼특공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청약 당첨 기준을 질문하신 세 가지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인 공고일(26년 5월)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면,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예비부부 두 사람 모두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고일 시점에 예비 신부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혼인신고 시점(27년 5월)과 입주 시점(29년)의 무주택 여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모두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라는 전제하에 요구되는 유지 조건입니다. 즉, 예비 신혼부부 특공은 모집공고일 당일에 무주택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최종 입주할 때까지 그 무주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당첨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시더라도 공고일 당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자격 미달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현재 계획하신 분당 퍼스트빌리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시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발표되기 전까지 예비 신부님의 아파트를 완전히 매도하여 두 분 모두 무주택 상태를 만들어 두셔야만 합니다. 만약 공고일 전까지 주택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당 청약의 신혼특공은 포기하셔야 하며, 대신 유주택자도 1주택 처분 조건 등으로 지원을 노려볼 수 있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등 다른 전략을 세우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계획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