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청약에대해…

이번에 예비신혼부부로 신혼희망타운에 청약 넣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예비남편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요 이럴경우 청약신청가능한지 그리고 해당거주지역 인정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즉 혼인신고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혼인관계증명서제출 기한을 참조를 하시고 그 안에 혼인신고를 이행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하시게 될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동거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예비 신혼부부 전형은 현재의 주민등록상 세대구성과 관계없이 앞으로 혼일할 세대를 기준으로 자격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시 예비남편분을 예비배우자로 지정하여 두 분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거주지역 거주기간인정 역시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에서 당해 지역(해당 거주지역) 요건이나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 산정은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연속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청약 신청자가 되신다면, 예비남편분이 동거인으로 언제 전입하셨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 본인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연속해서 거주하셨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본인의 거주기간에 맞춰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이 당첨된 이후 시점까지는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입주시에는 두분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무주택 요건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모집공고문의 세부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됩니다.

    혼인사실을 증빙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경우, 혼인 예정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입주 시점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신혼부부 자격이 유지됩니다. 동거인(예비남편)의 주소는 청약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혼인 후에는 세대 합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 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예비 배우자와 상의해서 한명을 정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 인정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비 배우자의 거주 지간은 점수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세대구성상태로도 청약신청은 100%가능하며

    해당거주지역 인정 역시 본인의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온전하게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약 당시 같은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세대주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조건은 청약 신청 시 지정한 자가 청약통장 가입 등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