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동거인 청약신청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신청한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예비남편이 청약신청자이고 등본에는 동거인으로

그리고 저는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이경우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남편분이 동거인이고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나의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예비부부가 혼인으로 구성할 전부 무주택인 하나의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청약 전 남편분의 주민등록을 세대원으로 정확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심사를 위해서 관할 주민센터나 LH 등 사업주체에 세대 합가와 청약 서류상 인정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다면 동거인으로 청약 불가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청약 가능하다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남편이 동거인이고 본인이 세대주여도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청약은 보통 가능하지만 공고문상 무주택,혼인예쩡,소득,자산 요건은 맞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