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남편분이 동거인이고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나의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예비부부가 혼인으로 구성할 전부 무주택인 하나의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청약 전 남편분의 주민등록을 세대원으로 정확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심사를 위해서 관할 주민센터나 LH 등 사업주체에 세대 합가와 청약 서류상 인정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