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하고 집처분하면 무주택구성원으로 청약 넣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결혼한 지 1년도 안된 신혼부부입니다.(26년 1월에 혼인신고 했습니다)현재 부부 각각 집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내년에 입주하고싶은 아파트 청약이 뜰 예정인데요.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고싶어서모집공고일 뜨기 전에 두집 모두 매도하면 무주택구성원으로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 넣을 수 있나요?모집공고문을 아무리 읽어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