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나
- 부동산경제Q. (청약)혼인 후 무주택 자격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청약 자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아파트 청약(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어 입주(28년 예정)를 앞두고 있으며, 입주 전까지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혼인신고는 마쳤지만, 아직 별도 마련해둔 신혼집이 없어 부부가 각각 부모님 댁에서 거주 중입니다.이 경우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입주 전까지 전입신고 없이 각자 부모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거주할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나 당첨 자격에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제 부모님의 경우 부친이 주택 소유자이며 만 60세 이상이고, 배우자 부모님은 모두 무주택입니다. 필요 시 인근 오피스텔에서 거주 희망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들이 많다하여 고민이네요...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전입신고에 따른 세대분리 처리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현재 부모님 세대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여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질의내용 : 기존 부모님 세대에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로 ‘세대분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만으로 새로운 세대로 자동 분리되는지 여부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에 따른 세대분리 처리 여부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현재 부모님 세대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여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 기존 부모님 세대에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로 ‘세대분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만으로 새로운 세대로 자동 분리되는지 여부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60세 이상 직계존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신청자 세대의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아래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양가 부모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지,아니면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만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지 2. 주택 소유자가 부(父) 1인 명의인 경우,부(父)만 만 60세 이상이면 되는지, 모(母)의 연령은 무관한지 3. 배우자 측 부모는 무주택인 경우에도신청자 측 부모의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지 4. 위 기준이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무주택자격 유지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