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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나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세대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여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 기존 부모님 세대에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로 ‘세대분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만으로 새로운 세대로 자동 분리되는지 여부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다만, 세법상 실제 동일세대로보지 않으려면 30세 이상이거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월 약 100만원 이상)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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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세대분리된 것입니다. 별도 신청은 없습니다. 단 세법상 세대 분리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전입신고 여부는 형식상 절차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