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세대분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혼자 자취하는 대학생으로 부모님과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에 저는 중위소득 40%를 넘었기 때문에 조건은 충족되는데 따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세대분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생일 경우 30세 미만으로 보고 30세 미만일 경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독립 생계를 하면서 중위소득 40%이상이 되면 세대분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30세이상이 경우 소득없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
그리고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없어도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과거에 결혼을 했을 경우 또한 세대분리가 됩니다.
위의 조건으로 볼때 세대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소지만 분리된 상태일 뿐 행정적으로 세대분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세대분리 조건(중위소득 40% 이상 등)을 충족하신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세대분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취하는 대학생으로 부모님과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에 저는 중위소득 40%를 넘었기 때문에 조건은 충족되는데 따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세대분리가 될까요?
==> 세대분리 조건으로 만 30세 이상이 되거나 중위소독이 40%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대학생이라면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조건은 30세이상으로 보는데 이하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다른 곳으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으면 세대분리를 하신겁니다
부모님과 다른세대로 분리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세대원의 생활에 책임을 다하는 대표자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되기 위헌 조건 중 30세 이상에 한하여 세대주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부모사망 으로 독립가족의 경우은 제외)
세대주는 전입신고로 자동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을 햐야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만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