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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세대분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혼자 자취하는 대학생으로 부모님과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에 저는 중위소득 40%를 넘었기 때문에 조건은 충족되는데 따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세대분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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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생일 경우 30세 미만으로 보고 30세 미만일 경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독립 생계를 하면서 중위소득 40%이상이 되면 세대분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30세이상이 경우 소득없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

    그리고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없어도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과거에 결혼을 했을 경우 또한 세대분리가 됩니다.

    위의 조건으로 볼때 세대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소지만 분리된 상태일 뿐 행정적으로 세대분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세대분리 조건(중위소득 40% 이상 등)을 충족하신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세대분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자취하는 대학생으로 부모님과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세대분리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에 저는 중위소득 40%를 넘었기 때문에 조건은 충족되는데 따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세대분리가 될까요?

    ==> 세대분리 조건으로 만 30세 이상이 되거나 중위소독이 40%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대학생이라면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조건은 30세이상으로 보는데 이하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다른 곳으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으면 세대분리를 하신겁니다

    부모님과 다른세대로 분리가 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세대원의 생활에 책임을 다하는 대표자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되기 위헌 조건 중 30세 이상에 한하여 세대주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부모사망 으로 독립가족의 경우은 제외)

    세대주는 전입신고로 자동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을 햐야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만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