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세대분리 요건 충족 후??
사진처럼 30대미만 세대분리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주소도 다른 곳에서 전입신고 해서 살고 있고요.
이제 세대분리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어디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처럼 30대미만 세대분리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주소도 다른 곳에서 전입신고 해서 살고 있고요.
이제 세대분리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어디서 해야할까요?
==>세대 분리조건에 충족한 경우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로 편성된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라는게 결국은 세대를 분리하고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에서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주소지를 다르게 하여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새로운 주택에 세대주로써 전입신고하셨다면 세대분리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며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모와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면 세대주가되므로, 이미 세대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세대분리 방법은 이사를 가는 것인데, 현재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을 세대주로 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주소이전을 다른것으로 하는것을 말합니다
집을 얻은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로 등록이 됩니다
이미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했으면 세대주로 되어있는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셰대 분리 업무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사한 후에 전입신고 하시면 당연히 30세 이상이 되셨으니 세대주가 되며 1가구1세대의 무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본인 소유 주택이 없으셨다면 생애 최초주택 청약시 특별분양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