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세 미만 세대분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30세 미만 조건으로 세대분리하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안 해 놓은 상태에서 후에 30대 미만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한 뒤, 전입신고와 세대분리를 동시에 진행해도 될까요?
세대분리 신청할 때 왜 미리 전입신고 안했냐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 가족세대에서 세대분리를 한다는 것은 거주공간이 다른 독립된 공간에서의 세대분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3의 독립된 장소로 전입을 하지 않으면, 독립된 세대주로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같은집에 함께살면서 세대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혼인을 하였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세대분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수행해도 무방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