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미혼 기준으로 전입신고와 세대주 분리는 다른건가요?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청약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세대와는 다른 건가요? 두 가지 종류의 세대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기준으로 삼는 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보유하지 않으며 본인이 세대주일때 성립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 거주한다면 셋집 등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가구를 분리하면 세대분리가 되는데, 배우자가 있거나 만19세 이상으로 소득(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인 경우며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청약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세대와는 다른 건가요? 두 가지 종류의 세대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나홀로 가정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 제일 어른인 경우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주는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만을 한다고 세대주가 되지 않고 만 30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나이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세대주로 편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의 기준은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경우
,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
,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 유지 관리가 가능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로 되어 있고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고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했다던가, 이혼을 했다던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도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