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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돌꿩48
꼼꼼한돌꿩4823.03.09

무주택자 세대 분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가 향후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리 가능 나이와 나이가 아니더라도 특정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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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하거나 주택구입대출에 있어서 세대분리를 하여 단독 세대주가 되기위해서는 30세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했거나, 30세미만이라도 중위소득 이상이거나 하면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주로 등록된자를 말합니다.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 포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를 말하고요.

    단독세대주로 인정 받으려면 만 30세이상,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결혼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가 된 경우 단독세대주가 됩니다.

    그외에도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해 주는 예외조항이 있고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것이라면 아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 따른 세대의 기준을 참고하세요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상 참고하시고 주택 매수를 계획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시군구 지방세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