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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매미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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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무주택자 조건이 세대주가 무주택자이어야되면서

직계가족들도 무주택이어야된다는 내용을 들은것같은데 이 조건외에 부모님나이와 신청하려는 본인이 일정나이 이상이되면 무주택자 조건이 될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직계존속)의 나이 조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청약할 때만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적용 가능: 민영주택 또는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에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녀인 신청자는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 신청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청약이 어렵습니다.

    2. 본인 나이와 무주택 기간 산정

    청약 가점에 중요한 무주택 기간은, 본인 나이에 따라 계산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 만 30세부터: 대부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합니다.

    - 예외(혼인):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 즉, 일정 나이가 되어야만 무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집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언제부터 점수로 쳐주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그 외 무주택 인정 사례

    나이와 별개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비수도권 1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민영주택 일반공급 한정).

    - 초소형 주택: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에 무주택 자격은 세대원이 속한 전원이 집이 없는 상태를 원칙적으로 하지만 부모님 나이에 따른 명확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청약을 넣을 때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이 되므로 나이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고 신청하려는 주택의 종류 (공공, 민영) 나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부모님의 주택 소유를 유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외 상황도 있으니 이러한점은 각 공고문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본인은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 받으려면 본인 및 세대전원(직계가족과 분가되어 있으면 별도로 판단됩니다.)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는 분이고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면 만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이라면 혼인신고일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되며,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서는 제외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선택하여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네 차이가 있는 부문으로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목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예: LH, SH공사)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보통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함 대상:본인,배우자,부모 (같은 세대일 경우),

    자녀 (같은 세대일 경우) 즉, 같은 세대에 집 가진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탈락입니다

    부모님 나이가 많거나 본인이 일정 나이가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판단은 신청자 본인과 동일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 분리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이 별도 세대라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같은 세대라면 함께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조건은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 나이 만 60세이상과 본인 나이 만 30세 이상 조건이 충족되면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만 30세 이상 이면 세대 분리해서 무주택자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60세 이상이라면 특공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