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무주택자 조건이 세대주가 무주택자이어야되면서
직계가족들도 무주택이어야된다는 내용을 들은것같은데 이 조건외에 부모님나이와 신청하려는 본인이 일정나이 이상이되면 무주택자 조건이 될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직계존속)의 나이 조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청약할 때만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적용 가능: 민영주택 또는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에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녀인 신청자는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 신청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청약이 어렵습니다.
2. 본인 나이와 무주택 기간 산정
청약 가점에 중요한 무주택 기간은, 본인 나이에 따라 계산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 만 30세부터: 대부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합니다.
- 예외(혼인):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 즉, 일정 나이가 되어야만 무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집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언제부터 점수로 쳐주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그 외 무주택 인정 사례
나이와 별개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비수도권 1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민영주택 일반공급 한정).
- 초소형 주택: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에 무주택 자격은 세대원이 속한 전원이 집이 없는 상태를 원칙적으로 하지만 부모님 나이에 따른 명확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청약을 넣을 때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무주택 기간을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이 되므로 나이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고 신청하려는 주택의 종류 (공공, 민영) 나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부모님의 주택 소유를 유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외 상황도 있으니 이러한점은 각 공고문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본인은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 받으려면 본인 및 세대전원(직계가족과 분가되어 있으면 별도로 판단됩니다.)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는 분이고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면 만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이라면 혼인신고일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되며,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서는 제외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선택하여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예: LH, SH공사)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보통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함 대상:본인,배우자,부모 (같은 세대일 경우),
자녀 (같은 세대일 경우) 즉, 같은 세대에 집 가진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탈락입니다
부모님 나이가 많거나 본인이 일정 나이가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판단은 신청자 본인과 동일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 분리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이 별도 세대라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같은 세대라면 함께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조건은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 나이 만 60세이상과 본인 나이 만 30세 이상 조건이 충족되면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만 30세 이상 이면 세대 분리해서 무주택자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60세 이상이라면 특공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