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시 만 30세 미만 자녀의 한지붕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 시 만 30세 미만 자녀의 한지붕 세대분리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주거/소득 등 실질적으로 독립된 세대인지를 면밀히 판단하는 세법상 세대분리와 달리,
주택 청약은 주거가 독립되지 않아도 소득 요건이 충족될 경우 형식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1)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2)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3)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정보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중위소득 140% 이상의 정기 소득 요건 충족
부모와 한 집에 거주 중 (24평 아파트, 방3/화1), 거주지 주소 독립 불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동일주소지에 대해서 한지붕 세대분리는 주택구조상 아파트등에서는 불가합니다. 다가구처럼 단독으로 출입가능한 현관문이 별도로 있고 단독생활이 가능한 주방등이 갖추어졌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아파트나 빌라등에서는 세대분리의 자격요건보다 해당 건물 구조상 현관문, 주방등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있게 분리된 생활공간으로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주소지를 분리하는 경우 "중위소득 140% 이상의 정기 소득 요건 충족"이 되어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였다면 기본 조건이되며, 거주 독립(별도의 출입문 및 생활 공간 확보) 및 생계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거주 독립을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별도 주거지를 구하여 전입함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 가능 여부는 형식적으로 가능하나 실질적인 거주 분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 방법은 주소 이전 없이도 소득 요건 충족 시 세대 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표상 독립세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청약 제도에서 세대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와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세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형식상 세대분리도 청약 시스템상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조건만 충족한다면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세대주가 되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독립적인 소득 요건(중위소득 140% 이상 등)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충족 (중위소득 140% 이상) 세대 분리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동일 주소지 거주 중 형식상 세대분리는 가능하나, 심사 단계에서 불인정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전청약 또는 일반공급(민간분양) 쪽은 심사 완화되어 기계적으로 주민등록만 보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은 실질적 세대분리 요건 확인이 엄격하니 그요건들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한지붕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등은 불가능하고 주택의 경우 물리적으로 세대를 분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세대분리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일 경우 한지붕 세대분리든 물리적으로 세대가 분리가 되어지고,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