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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나비85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조건중에 거주지와 주택청약저축 계좌가 있는것만으로도 신청 자격 요건에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세대분리와 주택청약저축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30대 미만일 경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중위소득 40% 이상(월 약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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