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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나비85

힘찬나비85

30세 미만 세대분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조건중에 거주지와 주택청약저축 계좌가 있는것만으로도 신청 자격 요건에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세대분리와 주택청약저축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30대 미만일 경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중위소득 40% 이상(월 약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