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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어화
해어화22.11.05

세대분리 자격에대해 상세히 알고싶어요?


현재 만 30세 미만이고 부동산을 취득하려는데

만30세미만 세대분리 자격인 부모님과 분가, 중위소득40% 요건을 채웠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고 아파트를 취득 및 등기완료 후

퇴사를 해서 소득이 사라지게 되면

세대분리 자격이 상실되어 부모님 주택수외 합산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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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서 독립된 세대주가 되어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님 외에

    다른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이 되고요.


    님도 1세대 1주택, 부모님도 1세대 1주택 모두 각각 그대로 있으면,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

    님이 1주택 세대주인데,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합가하여 님의 세대원이 된다면 1세대 2주택자로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께로 님이 세대원으로 다시 합가한다면, 역시 1세대 2주택자로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