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중위소득 40%이상 관련
세대분리를 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프로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만 28이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양도하기 직전에 중위소득 40프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 소득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일 현재 시점에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자녀를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