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후 저가양도를 세대주 분리위한 세대분리

지금 현재 대출을 위해 혼인 신고를 한 상태이고

배우자와 따로 살고있으며 저는 저가양도 할 부모님 집에서 세대주로 거주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세대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 세대 분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30세 이상이고 생계유지 가능해도 한 가구 내에서 분리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 내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와 같이 살면 무조건 동일세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