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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존중받는체리잼
지금 현재 대출을 위해 혼인 신고를 한 상태이고
배우자와 따로 살고있으며 저는 저가양도 할 부모님 집에서 세대주로 거주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세대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 세대 분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30세 이상이고 생계유지 가능해도 한 가구 내에서 분리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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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 내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와 같이 살면 무조건 동일세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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