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

부동산 취득후 주소를 계속 1세대여야 하나요?

30세 이하 직장인이라 소득이 있어 주소이전후에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고

세대주 등록후 주택을 구입하고

1주택자로 취득세 납부후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최근 1주택자인 언니가 자취를 하게되어 함께 살려고하는데

그럼 한집에 1주택자 2명이 같이 있게되는데 세금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같이 지내다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내기 전에 둘이 따로 세대분리하면 괜찮은가요?

부모님과 함께인 경우와 달리 미혼인 자매지간이라 상황이 달라 긍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