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가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했을때 비과세 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1주택 실거주중이고 여자친구는 2주택(곧 하나는 처분해서 1주택될예정)입니다. 여자친구가 곧 결혼을 앞두고 실제 동거를 하면서 최근에 저희집으로 동거인 전입신고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세대주고 여자친구는 동거인 세대원인거죠.
1. 이경우에 세대분리를 안하면 둘다 추후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지?
- 전입신고를 어제했는데 취소하면 무효가 가능한지
- 세대분리하면 단점이 있는지?
- 양도 비과세 기준이 매도시점 각각 세대주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의 정의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의 여자친구는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별도세대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세대기준은 가족단위이므로, 현재 혼인신고를 안 한 이상 가족은 아니라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원칙직으론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1주택 보유자(A)와 1주택 보유자(B)가 혼인하고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시기가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시점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각자 주택수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각각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면 합가일로부터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