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제 여자친구가 저와 동거하면서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곳을 세대분리하여 각각 세대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되고나서 1주택을 매수해서 2년이 지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대출문제때문에 여자친구가 분리된 세대주에서 제 아래로 세대원이 되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주택자일때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는 추후 결혼하고 2년뒤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