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제 여자친구가 저와 동거하면서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곳을 세대분리하여 각각 세대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되고나서 1주택을 매수해서 2년이 지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대출문제때문에 여자친구가 분리된 세대주에서 제 아래로 세대원이 되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주택자일때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는 추후 결혼하고 2년뒤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률상의 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
해당함으로 각자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만 30세 이상이고
일정 소득이 있고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남녀가 법률 혼인 이전에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과 혼인신고 이전이라면 같이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