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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카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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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제 여자친구가 저와 동거하면서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곳을 세대분리하여 각각 세대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되고나서 1주택을 매수해서 2년이 지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대출문제때문에 여자친구가 분리된 세대주에서 제 아래로 세대원이 되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주택자일때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는 추후 결혼하고 2년뒤쯤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률상의 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

    해당함으로 각자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만 30세 이상이고

    일정 소득이 있고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남녀가 법률 혼인 이전에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과 혼인신고 이전이라면 같이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