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세대주 질문드려요
1주택자(A아파트), 상환기간10년이상, 등기접수일3개월이내 실행대출, 매수가격5억9천 입니다.
저는 A아파트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월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 여야 한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혼인신고X)가 얼마전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세대주인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거인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아니라 별개의 세대주로 본다고도 하던데요.
제가 A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대주인 여자친구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므로 본인이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