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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세대주 질문드려요1주택자(A아파트), 상환기간10년이상, 등기접수일3개월이내 실행대출, 매수가격5억9천 입니다.저는 A아파트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월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 여야 한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혼인신고X)가 얼마전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세대주인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거인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아니라 별개의 세대주로 본다고도 하던데요.제가 A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합산소득)남편은 건보 직장가입자이고 저는 남편의 피부양자입니다.제가 2024년 금융이자소득이 총1600만원 예상됩니다.단기 알바(24년10월말~24년12월중순)를 2달정도 하려고 하는데요.4대보험 가입직장이고 2달근무시 근로소득은 총900만원입니다그래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치면 2500만원입니다.문제는 합산소득 2천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데요.그런데 직장 근무할 당시 근로소득이 2천만원 넘었던 사람도 직장 급여 이외 소득이 없었으면 직장 근로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퇴사 후 피부양자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요.그렇다면 알바해서 직장 근로소득900만+금융이자소득1600만이라서 합산 2천 넘더라도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남편의 피부양자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합산소득 2천만원)남편은 건보 직장가입자이고 저는 남편의 피부양자입니다. 제가 2024년 금융이자소득이 총1600만원 예상됩니다.단기 알바(24년10월~24년12월중순)를 2달정도 하려고 하는데요.4대보험 가입직장이고 2달근무시 근로소득은 총550만원입니다.그래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치면 2150만원입니다. 문제는 합산소득 2천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데요. 그런데 직장 근무할 당시 근로소득이 2천만원 넘었던 사람도 직장 급여 이외 소득이 없었으면 퇴사 후 피부양자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제가 12월에 알바계약이 종료되면 직장근로소득550만+금융이자소득1600만이라서 합산 2천 넘더라도 직장근로소득550만원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남편의 피부양자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는건지 아시는분 있으실까요??추가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직장 급여 이외 합산소득이 2천만원 넘을때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다면, 근로소득 제외하고 합산소득이 1600만원이니까 연말정산 이외에 따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나 세금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