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안심전환대출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안심전환대출이며, 매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친구를 제 아파트에, 제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친구도 세대주로 등록하면
제 대출이나 소득공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짜피 소유주인 제가 세대주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 지장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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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친구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