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안심전환대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안심전환대출이며, 매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동거인을 현재 아파트에 1가구 2세대주로 등록하면 대출이나 소득공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ㅜㅜ
어짜피 소유주인 제가 세대주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 지장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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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지인분이 동거인으로 되어있더라도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