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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밀잠자리72
화려한밀잠자리7223.06.24

세대주, 동거인이 각각 1주택 구매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여자친구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1주택자이고, 무주택자였던 여자친구도 1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바로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결혼 후 5년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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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주택(남자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남자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합과 비과세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합가를 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시려면 세대분리를 먼저 하고 주택을 취득한뒤, 혼인으로 인한 합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남녀가 혼인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후에 합가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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