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동거인 관계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주택 소유하고 있으며 세를 주고 있습니다. (1주택(세), 현재 거주 전세)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는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으며 무주택 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을 정리하고 여자친구 아파트로 동거인 신고를 할 예정이며, 혼인신고 전에 여자친구도 주택 매입을 할예정인데 1주택자인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게 될시 무주택자인 여자친구가 주택 구입에 피해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은행 주담대 받을 예정).
추가적으로 주택구입에 문제가 없다면, 여자친구쪽으로 동거인 전입신고 상태에서 각각 1주택자가 되는데 혼인신고 이후 10년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