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동거인 관계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주택 소유하고 있으며 세를 주고 있습니다. (1주택(세), 현재 거주 전세)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는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으며 무주택 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을 정리하고 여자친구 아파트로 동거인 신고를 할 예정이며, 혼인신고 전에 여자친구도 주택 매입을 할예정인데 1주택자인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게 될시 무주택자인 여자친구가 주택 구입에 피해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은행 주담대 받을 예정).

추가적으로 주택구입에 문제가 없다면, 여자친구쪽으로 동거인 전입신고 상태에서 각각 1주택자가 되는데 혼인신고 이후 10년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대출 관련 무주택 인정 여부는 세법이 아닌 은행 및 상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하실 금융기관에 사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이 주택을 구입하셨다는 가정하에 추가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각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시는 주택 1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충족하셔야 합니다. 혼인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되지 않으며, 배우자에게 양도하시는 경우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제3자에게 양도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실혼관계이더라도 남남으로 보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10년 내 먼저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