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동거인자격으로 전입신고가능?

결혼준비중인 만29세입니다. 올해11월에 만30세가 됩니다.
여자친구와 신혼집을 마련하려고하는데 제 명의로 아파트3억짜리가 있고 세입자가 들어가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무주택으로 청년전세대출로 1.5억 받아 그곳에서 둘이 지낼생각입니다.
제가 현재 월세살고있는데 퇴거를 하고 같이 살게되면
여자친구가 세대주가 되고 저는 전입신고를 할 곳이 없어지게됩니다.

그래서 동거인 자격으로 여자친구와 같이 사는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혼인신고는 1,2년 뒤에 진행 예정인데
혼인신고 전에 갖고있는 아파트를 팔고 신혼부부 특공을 준비하려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 질문자님이 여자친구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여자친구의 청년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므로 절대 안 됩니다. 대출 유지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서류상 주소지를 다른 가족 밑으로 두고 전세집에서는 전입신고 없이 실거주만 같이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나중에 집을 팔아도 신혼특공 자격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주택을 먼저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무주택 상태를 만든 후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향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페널티 없이 완벽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하신 아파트 매도 후 혼인신고 > 신혼부부 특공 도전 > 프로세스는 청약 시장에서 가장 유리하고 올바른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타인이라도 세대주 동의가 있으면 전입이 가능하고 질문처럼 법적 혼인상태가 아닌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는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둘사이는 한세대로 보지는 않기떄문에 주택수 합산등에 영향을 주지않아 세대주이자 무주택자인 여자친구분은 무주택세대주로써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혼인신고로써 세대가 합쳐지면 신혼부부특공도 다른 자산,소득요건에 충족이되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예비 배우자가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땜ㄴ에 주민등록상에서는 세대원 정도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를 하면 거주지가 바뀌는 것이므로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혼특공은 혼인전에 매도하면 가능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여자친구분 집에 전입을 하게 되면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동거인은 세대주에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여자친구분 명의로 청약이나 대출 시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